이번 사고로 숨진 한모 양은 용의자 김모(45) 씨와 잘 알고 지냈고, 사건 당일에도 스스럼없이 김씨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과거 지난 2005년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다.
하지만, 몇몇 마을주민들만이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동네로 이사온 지 몇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양의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도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닌 김씨를 우범자로 3개월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 성폭력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해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도 김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김 씨의 경우처럼 2010년 이전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김씨의 정보도 없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역시, 김씨는 피해갔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16일부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지만, 김씨는 소급해도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당시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성범죄를 1회 저질렀을 경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야 청구 대상이 됐다.
또, 지난해 대법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 중 법원에 의한 기각률이 47.5%에 달했다는 통계도 도 나오듯 전자발찌 역시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범죄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의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네티즌 ''사회인''은 "조두순, 김수철을 비롯해 이번 사건까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발찌의 경우,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상태인 데다, 다른 방안 역시 얼마나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고,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도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은경 한림대 교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만으로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