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검 중수부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나 특검이 규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검사의 재임용을 2년 동안 금지하고,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해 검찰의 일반사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개정안은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부문의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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