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한류열풍… 대만女들 엉뚱한 곳에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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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광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뒤 성매매까지 한 대만여성들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상가내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설치해 놓고 대만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대만국적의 영주권자인 업주 우모(47)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주모(여, 29) 씨 등 대만국적 여성 7명과 성매수남 3명을 함께 입건했다.


우 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중국음식점을 차려 놓은 뒤 노래방기계와 조명 등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 씨가 여성들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15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입건된 외국인 여성들은 최근 대만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성형수술을 하고 동대문 시장 등에서 의류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대만국적의 여성들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고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를 얻어 입국했다"며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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