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 SK텔레콤과 GPS를 통한 실종아동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자, 실종 아동의 위치정보가 10미터 반경 이내로 좁혀졌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던 경찰청 생활안전과 홍용연 경감은 "휴대전화 속 GPS정보를 활용할 경우 반경 10m~100m, 스마트폰일 경우 와이파이(Wi-fi) 신호까지 추적하면 실내는 5m, 실외는 10m까지 위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서비스가 도시지역은 반경 200m~500m, 농촌지역은 많게는 수 km까지 위치 반경이 넓게 잡히는 것에 비교하면, 실종 아동의 위치를 거의 근접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에 더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16일 협약식을 맺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위치추적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GPS 등의 정보를 활용한 위치추적은 법에 따라 14세 미만 실종아동과 지적 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즉각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경감은 "굳이 위치추적을 위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필요는 없으며, 휴대전화 가운데서도 GPS 기능이 탑재돼 있는 제품을 고르면 위치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제는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문 등의 정보가 사전 등록되면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더라도 지구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08년 1만8천595명에서 2009년 2만 명을 넘겼고, 2010년 2만4천137명, 2011년 2만6천40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발견율이 99% 이상이지만, 실종아동을 찾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종가족이 느끼는 고통도 크다.
경찰은 이번에 정교한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발생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