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골목상권 ''소탐대실''…제품 불매운동 ''부메랑''

전국 소비자단체들 16일부터 불매운동…롯데그룹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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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롯데그룹의 골목상권 침해와 상생에 역행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롯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 등 전국 소비자단체들이 16일부터 롯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단체수만 80여개, 소속 자영업자는 200만명에 이르러 롯데그룹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 60만개 룸살롱과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에서는 롯데의 위스키 스카치블루와 소주 처음처럼, 아사히맥주를 팔지 않기로 했다. 또, 생수와 칠성사이다, 실론티, 2% 등 음료수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동네슈퍼들은 롯데가 만든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제과류를 팔지 않기로 했으며,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가족들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불매운동 공문을 지난 13일 롯데그룹에 보냈으며 회원단체에는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 불매운동은 롯데그룹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해가 원인이 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준수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매운동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휴일 휴무가 불가피해지자 산하 SSM의 신선식품 취급비중을 늘려 휴일에도 다수 롯데슈퍼의 문을 열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자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자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현행 유통법은 신선식품 취급비중이 51%를 넘으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의 추가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롯데슈퍼의 경우 가맹점을 받는 방법으로 출점 점포수를 계속 늘려왔다. 롯데가 이같은 방법으로 늘린 롯데슈퍼의 숫자는 61개나 된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의 지나친 이익추구와 국내 유수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많았다. 롯데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번 불매운동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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