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튀어도 소용없다…''범죄인인도·형사공조'' 그물망 강화

특급우편으로 국가간에 수사기록 주고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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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씨는 지난 2010년 여름, 교실에서 4회에 걸쳐 초등학교 남학생 4명을 성추행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2월 미국에서 체포된 뒤 3월에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기소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국내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미간에 맺어진 ''범죄인인도 조약''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미국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결정하면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청구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대사관 측은 미국 국무부로 청구서를 전달함으로써 인도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가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해 발효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72개국(양자조약 26개국, 다자조약 46개국)에 이른다. 웬만한 국가와는 범죄인 인도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지도 참조)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은 지난해 12월에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말레이시아, 벨로루시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을 해외에서 송환받은 건수는 지난 2007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89명에 이르며, 우리가 범죄인을 인도한 건수는 2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범죄인인도 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인 26명을 송환받았다.


정부는 해외 도피처로 주로 활용되는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등 해외 도피 범죄인의 국내 송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부, 재외공관과 공조해 여권 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마약이나 테러 등 날로 진화하는 국제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66개국(양자조약 20개국, 다자조약 46개국)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해 발효가 된 상태다.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남아공, 카자흐스탄, 페루 등 8개국과는 양자 조약을 체결했으나, 상대국의 국내 사정으로 아직 발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란과 벨라루스는 가서명이 이뤄졌으며, 캄보디아, 루마니아, 파라과이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국간에는 수사·재판 기록 사본은 물론 전과 및 출입국 내역, 재산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현지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 조서 등 광범위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법부부 관계자는 ''''신병 인도를 제외한, 범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주고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캐나다 등 4개국과는 외교행랑을 통하지 않고 양국 법무부간 특급우편으로 이들 자료를 주고 받는다. 외교행랑의 경우 보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특급우편은 사흘 정도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형사사법 공조건수는 총 61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측 요청으로 공조를 받은 건수는 347건, 우리가 공조해준 건수는 265건에 이른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해도 세계 각국과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으로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수감 중인 자국 수형자의 남은 형기를 자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수형자 이송 조약''''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7개국(양자조약은 중국, 베트남, 인도, 몽골 등 4개국, 다자조약 63개국)과 체결해 발효가 이뤄졌다.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발표됐다.

쿠웨이트와는 지난 2011년 3월, 태국과는 지난해 2월 서명이 이뤄졌으나 아직 발효는 안된 상태다.

국제 수형자 이송 실적은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국내로 39명을 이송해왔고, 8명(미국 3명,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몽골에 각 1명)을 해외로 이송했다.

이렇게 이송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자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수형자 이송 조약의 대상자는 ''''자유형(징역형, 금고형) 집행자''''로 돼 있어 사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한 무기수도 이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송된 수형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면은 물론 감형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범죄자는 올해 초를 기준으로 51개국에 총 1,606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4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531명, 미국 253명, 필리핀 36명, 태국 35명, 인도네시아 22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이 27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살인 214명, 사기 등 142명, 절도 140명, 불법체류 120명, 강도 108명 등의 순이다.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범죄자는 6월 말 현재 총 48개국에 총 1,220명이 있으며, 중국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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