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노동부 돈 받은 이후 국민노총 무더기 가입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 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 노동부 노조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방식은 비공개 정보…국회도 몰라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7월 12일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7월 16일자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 왜?" 기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게 노동단체지원사업을 이용해 탈퇴를 권유하거나 국민노총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때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단체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국회에는 성실히 보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당시 답변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