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1일 지난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이 청구된 상황에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