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매매을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군 법무관 시절인 1982년 12월 부친 소유였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의 땅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등 10여건의 땅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고 후보자의 해명처럼 선친 땅을 물려받았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굳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고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주소를 일시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로 위장전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라면 당시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만큼 허위로 매매증명이 작성됐으므로 농지개혁법 위반, 공문서 위·변조"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고 후보자의 농지는 현재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히자고 있는 현행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