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후보의 의원직 승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던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직이 확정되는 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사직할 경우 다음 순번(14번)인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최근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한 조윤숙 후보는 당원 자격을 박탈당해 승계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