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 모 경찰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B싸에게 신고자와 함께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 됐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부른 혐의로 몽골인 한명이 입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