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도 약국 개설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 발표

앞으로 지하철 역사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으나, 별도의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도로공사 현장에 이동식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도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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