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동의원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4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군사정보협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다"며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