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8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으나 증시불안 시기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도입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투자자 본인이 3거래일 안에 직접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매도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8월 30일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