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오자 예외없이 매달 2차례 휴무하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이번 주말 정상영업에 들어가는 점포는 이마트의 경우 천호점과 명일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암사, 명일, 올림픽점, 가락점 등 6곳이다.
홈플러스는 강동구와 송파구 마트들이 정상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개 대형마트 외에도 롯데마트와 GS, 메가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쇼핑 권익침해는 물론 농가피해, 협력회사 매출감소, 고용감소 등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초자치단체들의 영업제한 조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대형마트 업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일 소송이 계류중인 지자체는 성남과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 9곳이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 등 영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례개정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일요일 일률적으로 휴무하도록 한 데서 대형마트들이 언제 휴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주 2,4주 일요일 모든 마트가 일률적으로 휴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무할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강제휴무제도의 취지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