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다니면 무조건 정신질환자?…''입원치료''로 범위축소

복지부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정신건강검진 주기별로 실시

앞으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는 철저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세 이상 성인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실진환을 경험하지만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며, 정신질환 발생후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4주나 된다는 지난 2월 ''2011년 정신질환실태'' 조사의 후속 대책 성격을 띄고 있다.

우선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당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때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히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되고, 건강보험 기록에도 남아 불합리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진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기치료가 가능해 지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검진은 취학전 2회, 초등생 때 2회, 중.고생 때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각 연령대별로 2회씩 실시된다.


20대 때 3회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은 진학.취업.입대에 따른 스트레스와 환경변화 등으로 정신질환이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검진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검진도구에 자신이 기입해 회신하고 이를 공단이 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교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내 상담 기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증긴 프로그램은 확대된다. 소방.경서관서 등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나, 전문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도 구축된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응급실을 찾는 연 4만명에 대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하고, 자살사고 이후 유가족이나 주변인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자살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등의 4대 중독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시설에서 음주.주류 판매가 제한되고 주류 광고 규제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이 변경된다. 국민정신건강연구원도 신설된다. 정신건강증진법도 중증질환자 치료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건강정신증진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다. 이르면 올 가을에 정기국회때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산사업을 위해 현재 187개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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