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약 1만 2천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 2천원, 전체적으로 연간 278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