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에 공개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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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당시 판사를 맡았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학림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림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8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신군부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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