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것이다.
만약 폐가전제품을 별도로 배출하려면 돈을 내고 스티커를 사서 붙인 뒤 배출해야한다.
버릴 때 불편하고 또 돈까지 들어가는 폐가전제품 배출 방식이 앞으로는 대폭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자회사 등에 전화하면 이들 대형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해가는 식으로 배출방식을 올해 안에 바꾼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돼 있던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는 이달부터 선풍기, 청소기 등 16개 제품에 한해 새 제품 구입시 헌 제품 반납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제품 구입시 동일품목에 한정해 폐제품을 반납하는 방식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무상반납이 가능해진다.
이후 11월부터는 모든 소형가전제품의 경우는 분리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뀐다.
폐가전제품에는 납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가 포함돼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철, 희유금속 등도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수거 재활용률은 2010년 현재 1인당 2.76kg 수준으로 출고량 대비 20%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재활용목표량을 올해 1인당 3.2kg으로 높여 선진국(6.3kg)과의 차이를 좁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