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이같이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출의 3/4이 10분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연방법은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도 입급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지연인출제도는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급기관에서 모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