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이 그 대상으로, 과징금의 총액은 1,115억 원이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다른 8개 업체(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에는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또다른 3개 업체(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의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6개 사(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업체들은 1차 턴키입찰 총 15개 공구 가운데 영산강 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한 14개 공구에서 공구 배분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야권에 의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만에 공정위는 어렵사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그 처벌 수준은 예상보다 낮았다.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도 많지 않은 데다 특히 검찰 고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포기하면서 4대강 담합 사건에 관한 한 추가 조사도 사실상 막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국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점, 턴키 입찰에는 어느 정도 경쟁 제한이 있는 점, 업체 관계자들이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발언은 무색하게 됐다.
당장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간사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에 급급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담합을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만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야권도 이번 공정위 결정은 마침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직접 방청한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규명돼야 한다"면서 "(공정의 결정이) 그런 확인 작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천명한 상태다.
여기에 감사원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도 끊이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이 몰고올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