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 첫 산재 승인 결정

퀵서비스 기사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기사 김 모(32)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을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당하자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김 씨는 산재보험을 받게 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휴업급여를 받게 됐으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고(특수고용근로자)인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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