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모의총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장난감 총기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개조한 장난감 총기와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거나 장난감 총기를 개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