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내하청에 면죄부 주나?…노동계, 사내하도급법에 반발

사내하청 합법화시키는 결과 초래

1
새누리당이 30일 19대 국회 개시에 맞춰 총선 공약대로 민생법안 12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별을 두지 않게 하고 노조가 개별노동자를 대표해 차별시정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매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내 하도급 보호법 제정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과 유사한 보호를 받도록 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내하도급법이다.

이 법이 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한 사내하청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윤애림 교선팀장은 ''''사내하도급법안은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의 고용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도 이 법이 법적 규정성도 없는 사내하도급을 확산하는 ''''사내하청 확산법''''이며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상을 개정해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계의 경우도 이번에 제출된 4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악화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