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장모(53)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필로폰 11.9킬로그램을 밀수해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중국에서 체포됐다.
또 이모(48) 씨와 김모(46) 씨는 사형집행유예를,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 씨는 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001년에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 씨가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이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