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5월~7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7일 내놓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분할 수의계약· 무자격업체 및 특수관계인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허다했다.
인천교육청 등 5개청 관내 340개교에서는 경쟁대상 공사 727건을 특정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해 7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서울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 관내 2,384개교(26%)에서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2,448개)와 부당 수의계약(3,876건, 619억원)하거나 감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면계약 등 편법을 통해 특정 미등록 업체 등과 계약행위를 지속(24개교, 35건)하기도 했다.
서울 S초등학교에서는 체육관 내 수영장을 모 업체에 운영하도록 맡기면서 탈의실과 샤워장 등 317.6㎡의 면적을 부당하게 제외시켜 5천만원의 사용료를 적게 받은데다, 해당 학교장은 이 업체를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수영과목으로만 제한시켰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2008년 이후 발주한 공사의 77%(5만 7,558건)를 학교장이 발주했으며 이 중 96%(5만 5,415건)를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학교 수가 전체 학교의 45%인 1,000개교에 달했으며, 6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경기교육청 산하 50개교(848건)의 경우, 모든 학교가 업체가 제출한 견적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고, 697건(82.2%)은 도면조차 첨부돼 있지 않아 사후에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단일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공사는 공사물량을 분할하지 않고 통합발주해야 하는데도 경기교육청 관내 학교 673개교는 2008년 이후 통합발주 대상인 971건(690억원)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 2,236건으로 분할(일명 쪼개기 방식)해 부당하게 수의계약해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내 모 초등학교는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단일공사인 운동장 배수로 공사(6,000만원)를 운동장 정비공사, 운동장 배수개선공사, 스탠드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 등 3건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멀쩡한 신설학교 190곳에 572억원의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관내 학교의 15.6%인 336개교에서 학교장실을 꾸미기 위해 예산을 부당 전용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교 교실을 ''''과목별 전용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는 교과교실제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이 유휴교실에 대한 고려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2009년~2010년 사이에 848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인천교육청 등 23개 학교에서는 BTL사업으로 학교기숙사 등을 증축하면서 민자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내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등은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보통·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해 공·사립학교에 배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우선순위 없이 교부금이 지원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1조 2,396억원)의 16%에 해당하는 1,998억원(2,451건)을 시의원 등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원했다. 이 중 1,334억원(1,797건)은 당초 우선순위에도 없던 교장실·교무실 리모델링, 테니스장 보수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됐다.
충남교육청 산하 15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2008년 이후 공사감독자의 현장체제비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로 현물을 구매해 공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품의하고도 1억 500만원 어치의 상품권, 의류교환권 등을 구매해 지급대상이 아닌 교육장 등 197명에게 부당지급했다.
전북교육청과 산하 14개 교육지원청 부서장 112명은 지난 2008년 이후 6,053회에 걸쳐 2억 7,881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영수증도 없이 개인의 축·부의금으로 사용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이 불법 수의계약이나 리베이트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부조리로 얼룩진 것이다.
이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다, 교육청 등 지도감독 기관이 위법사항에 대해 온정적 조치로 일관해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계약규정 위반학교에 대해 보조금 취소 등 재정상 제재 조치 없이 보조금을 계속 지원(152개교, 1,070억원)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결정하고도 또다시 보조금을 지급(경기청 14개교, 10억원)하는 등 오히려 불법 행위를 묵인·조장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사항 등 관련자 146명에 대해 파면(1명, 학교 행정실장)·정직(2명, 학교 행정실장 및 교사) 등 신분상 조치 및 고발(수사요청), 관련회사 2,493개사에 대해 등록말소(7개사), 입찰참가제한(7개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신설 및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예산은 연간 5.6조 원(2008~2011년), 2008년 이후 4년간 22.6조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