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중국측이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측은 우리측에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국가안전위해죄''''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에는 국가안전위해죄 등 몇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기소 전) 구금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등 4명은 모두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부 산하 국가안전청 간수소(구치소)에 구금돼 있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재외동포영사 심의관은 16일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 총영사 불러,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