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변호인 접견 불허

중국측이 동료 3명과 함께 48일째 구금돼 있는 대북인권 운동가 김영환(49)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중국측이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측은 우리측에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국가안전위해죄''''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에는 국가안전위해죄 등 몇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기소 전) 구금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등 4명은 모두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부 산하 국가안전청 간수소(구치소)에 구금돼 있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재외동포영사 심의관은 16일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 총영사 불러,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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