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노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김해 K사의 땅 5천여 제곱미터를 판 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K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회사 소유의 40억 원대의 땅을 산 뒤, 이를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부지로 바꿔 땅값을 올려 쪼개 파는 과정에서 땅값 9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돈을 통해 노 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을 낸 1억 5백만 원은 사저의 취득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수일 뒤, 1억 5천여만 원이 반환됐고, 이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계좌는 사건과 관련이 없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가 15일 조사에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통영시장 등을 찾아가서 부탁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노 씨를 다시 소환해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