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날 나온 회식비용 194만 5천 원을 계산한 것은 엉뚱하게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공정위 A 과장과 직원들은 해당 변호사를 회식 자리에 불러 이처럼 회식비를 결제하게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공무원, 그것도 부정한 거래에 철퇴를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직원들의 비리인데도 소속 기관은 쉬쉬하기에 바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야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리는 데 그친 것.
이 같은 사실은 15일,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타 부처 등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징계처분 없이 단순히 경고 또는 주의조치하고 종결처리하는 등 자체감사 결과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자체 감사 결과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해 인원 또는 기간을 과다 편성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을 출장 인원에 포함시키거나 8시간이면 될 공식 일정을 4박 6일로 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원장에게 철저한 업무 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