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행위에 고무줄 잣대…"정유사 수백억 부당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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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담합사건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정위 본부와 서울지방 공정거래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내놓은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5개 정유사의 담합사건에 대해 총 4,3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정유사 두 곳에 대해 각각 202억원과 128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4회 위반 때부터 과징금을 가산해야 하는데도, 유사한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묶어 위반횟수를 적게 산정해, 과징금을 깎아준 것이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에도 7개 LPG업체들의 담합사건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를 줄여 55억원을 적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모 음원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적자가 난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해주도록 돼 있는데, 기간 계산을 잘못해 흑자가 예상되는데도 50%인 11억의 과징금을 감경해주었다.

특히,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plus) 제도''''는 감면 대상 범위나 감경률 결정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담합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다른 담합사건을 자진신고할 경우, 원래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 모 건설사에 대한 담합 사건에서는 2건의 담합사건을 자진신고하자, 조사 중이던 7건의 담합사건 전부에 대해 과징금을 20%씩 감면한 반면, 모 전선업체의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2건의 담합사건을 자진신고했지만 조사 중이던 5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20%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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