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사장은 14일 입장 발표를 통해 ''''2010년 7월 초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핸드폰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핸드폰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그러나 문제의 핸드폰은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고 해명했다.
대포폰은 신원 불상인 명의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KT 대리점주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차명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서 사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