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인 W씨는 보육교사 2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등록해 이들의 처우개선비 280만원을 착복했다.
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매월 2백여만원씩 모두 1천3백만원을 빼돌렸고, 영양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월급을 줌에도 100만원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년간 2천만원을 횡령했다.
경북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녁 7시 30분까지인 보육시간을 2시간 더 한 것으로 꾸며 보육료 2백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역시 경북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W씨는 개인차량에 매월 1백여만원의 주유를 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작해 어린이집 운영비 1천200만원을 사용 용도로 지출했다.
광주광역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L씨는 식단에 없는 고기 등의 식자재를 사서 가족들의 식료재로 썼다.
복지부는 지난달 민원이 많은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어린이집 500여 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곳이 39곳이었는데 이중 30개 어린이집에서 4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따라서 5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위반 사례가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8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간식비를 적게 쓴 곳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곳이 15건이었다.
이 외에 통학차량 미신고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곳이 6곳이었다.
복지부의 실태점검은 이달말까지 계속된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 고발에 고발되고 명단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