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적치장을 마련해 쌓아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동광건설 등은 공사장 주변 2곳에 폐기물 적치장을 마련했음에도 공사일정을 핑계로 곳곳에 폐콘크리트 더미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동광 건설 등은 도로 시공 과정에서 재료 규격을 초과하는 돌덩이를 도로 기층 재료로 마구 사용해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장 취재 결과 화순 신풍터널 앞 도로 공사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지난달 비로 일부 구간이 무너졌고 붕괴된 보조기층에 재료 품질 기준인 30cm를 초과하는 돌덩이 여러 개가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동광건설 등이 시공한 화순~장흥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도로 공사 곳곳이 이처럼 재료 품질 규격을 넘는 돌덩이가 보조기층에 무더기로 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공사장 책임 감리를 맡은 (주) 건화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법 시공 의혹에 대해 웬일인지 눈을 감고 있고 발주처인 전남도는 감리회사의 업무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 장흥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에 대해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광 건설 등은 도로 공사장에서 방치된 폐콘크리트를 부랴부랴 수거해 파쇠하는 부산을 떨었으며 화순~장흥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제품 규격 이상의 돌덩이가 보조 기층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