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 빠졌다는 것인데, 시장이 기대했던 핵심 대책은 바로 DTI의 전면적 규제 완화다.
DTI(debt to income), 즉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DTI를 40%로 설정해 놓으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개인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대출한도를 달리 해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DTI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40%, 기타 서울지역에서 50%, 수도권 지역에서 60%로 차등 설정돼 온 상태.
이날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속에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포함되면서 이곳의 DTI도 50%로 올랐다.
이에 따라 과거 강남3구에서 연소득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6억 원의 집을 살 때 8천 5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1억 5백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출이자 6%, 3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
이처럼 DTI 완화에 따라 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며, 그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 전면 완화가 필수라고 요구해왔다.
먼저 돈을 풀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DTI 전면 완화가 시기 상조라는 입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부동산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 DTI의 완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다 총체적 부실 대출을 낳아 자칫 신용불량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집 마련을 미루거나 이러저러한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에 불편을 겪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