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새 집시법 내용 가운데 소음제한 부분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소음 제한치는 80데시벨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음제한치를 웃도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새 집시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5월말까지 시민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집시법에 따르면 소음등으로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