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데시벨 이상 소음 크면 집회시위 안돼요?''''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새 집시법 내용 가운데 소음제한 부분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소음 제한치는 80데시벨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음제한치를 웃도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새 집시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5월말까지 시민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집시법에 따르면 소음등으로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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