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한 업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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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한 급식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300㎡이상 대형 음식점과 급식업체 151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단속결과 광주시 북구 A급식업체의 경우 공단 입주업체 86곳에 위탁급식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 수입산 쌀과 배추김치 등 약 12t을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9,600만 원 상당을 300여 명의 입주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의 B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돼지등뼈 등 약 11t을 구입해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입주업체 종업원 400여 명에게 한끼당 3천 5백원에서 3천 8백원씩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적발한 38개업체가운데 A급식업체 대표 C(42살)씨 등 15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곳에 대해서는 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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