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전문점들에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준 뒤 판매 가격을 통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한 뒤 전문점들이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했다.
이후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이를 어긴 전문점에는 계약해지와 출고정지,보증금 징수 등의 제재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드윈코리아는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전문점에는 계약해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 할인 판매한 B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고 C전문점에는 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받은 뒤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윈코리아가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통제로 전문점들이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몰래 약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를 계기로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윈코리아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만9천588건의 할인을 했고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 60여 개를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은 31.5∼35.5%가 아닌 15% 정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