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살조장 정보 삭제·왕따카페 폐쇄 의결

폭력 부추기는 정보 근절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왕따, 자살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열어 ▲자살을 조장하는 게시글 등 10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왕따를 조장하는 카페 18건에 대해 카페를 폐쇄하는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삭제가 결정된 자살조장 게시글은 ▲''''죽고 싶다, 혼자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쪽지주세요'''' 등 동반자살 구인 게시글과 ▲''''10가지 흔한 자살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감전사, 과다 출혈사, 일산화탄소 중독사, 교사 등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시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와함께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자살예방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네이버지식in'''' 등에서 자살상담을 원하는 글 29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게시글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욕설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도 카페 폐쇄를 의미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된 인터넷 카페는 ▲''''△△초등학교 □학년 ○○○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카페로 특정인을 따돌림 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특정 학생의 사진 또는 게시글에 ''''□□□ 안티카페 잘 만들었음 왕따 만든다, 죽인다, □□□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린다'''' 등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저주·비하·과도한 욕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조장 정보, ▲그리고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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