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한달이 넘었으나...글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49개 금융회사서 문제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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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거부를 제한하는 등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 등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실태를 검검한 결과,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49개 금융회사가운데 42개 회사는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개 회사는 동의서상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고, 6개사는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진행을 제한하는 등 모두 9개사가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거부를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금융회사 담당직원이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금융회사의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강요 하는 등의 위규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선택사항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이와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9월말부터 올 2월말까지 5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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