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에 호의적

경찰이 체포 또는 검문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25일(한국시각)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미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 정부 대리인과 연방 정부 대리인을 상대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구두 심리를 벌였다.

이날 구두 심리는 애리조나 이민법 상 ▲검문,구류, 체포된 사람을 상대로 주 정부 사법기관 종사자가 ''불법체류의 의심이 있을 경우''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된 자가 추방될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주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류허가 서류를 항상 소지하도록 하며 ▲불법 체류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도 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심인 존 로버트 쥬니어 대법관은 체포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이 체류자격을 단순히 묻고 연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소냐 소토메이어 대법관도 "애리조나 이민법이 조직적으로 집행될 경우 연방 법률을 위반할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를 대리해 나선 도날드 베릴리 주니어 법무국장은 "애리조나 이민법은 불법이민의 문제를 다른 주에 떠넘길 뿐"이라며 법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애리조나 이민법은 인종에 따라 범죄인 취급을 하는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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