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개봉 검사를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서 ''강화''로 후퇴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발병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측에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여부를 적극 검토했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입 중단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중단''의 카드를 버리고 대신 검역 강화 쪽으로 수위를 대폭 낮췄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봉 검사를 10% 정도로 올려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 광우병 과학적 정보 요청…수입 가능성 없다"
여인홍 실장은 검역 중단 조치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령 이상의 젖소로 미국에서 가공용으로 사용되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주로 나이 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오염된 사료로 전파되는 ''정형 BSE''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경우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일본과 홍콩 등 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마리 젖소가 광우병에 걸렸지만 현재로선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모기를 잡는데 대포를 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 내던졌다" 논란 불가피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위생조건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일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추가 협상과 관련한 질의응답(Q&A)을 통해서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일단 검역을 중단해 국내 반입을 막아놓고 정보를 파악해 추가 조치를 결정해도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아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지를 요구했던 만큼 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1월 9400톤, 2월 8800톤, 3월 9300톤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