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소득신고를 하고 현금결제액을 빼돌린 정황을 찾아냈다. A씨는 탈루 소득 45억원 중 24억원을 5만원권으로 바꾼 뒤 가방 등에 담아 자택 장롱과 책상, 베란다 등에 숨겨뒀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 B씨는 건물을 불법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든 뒤 현금으로 받은 수억원의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서 6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유흥업소 대표 C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업소 명의로 변칙발행하고 술값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34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 등 2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고급피부관리샵과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이들 업소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 관리샵이다.
또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레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 미용실도 조사 대상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와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과 고급 시계수입업체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천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도 조사하기로 했다.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또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조사 결과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급미용실과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