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부업체 절반이 행정처분 받아

고금리, 불법추신 등으로 행정처분

지난해 인천시내에서 고금리와 불법추신 등으로 절반 가량의 대부업체가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10개 군·구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총 616개소로 이들 업체 중 300개소(약 50%)는 고금리, 불법추신 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140개 업체가 불법추신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법정금리초과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금감원과 행안부 등과 합동지도단속을 펼쳐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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