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의 내용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22일 저녁과 23일 새벽에 연신내역 근처에서 2명이 살해당했지만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이 베이지색 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거나, 근처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경찰을 봤다는 등 ''사실같은'' 증언도 이어졌다.
이로인해 ''연신내 살인''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날 오전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연신내 괴담''은 결국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경찰서인 은평서 상황실은 23일 새벽 4시쯤 트위터에 "연신내 무차별 살인사건은 사실무근"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괴담 최초 유포자의 신원 파악에도 나선 상태다. 하지만 잡아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지난 2010년 12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동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 조항의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굳이 경찰이 괴담 유포자를 붙잡아 처벌하려면 전기통신법 제47조 2항을 인용해야하지만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려내는 일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괴담 유포자가 이를 부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