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SOS''…성폭행범 10분만에 검거

스마트폰의 경우 20m 내까지 위치 추적 가능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경찰 112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는 가운데 성폭행 미수범이 ''원터치 SOS''로 10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양(20·여)과 B양(19·여)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C씨(37·남)가 A양을 성폭행하려다 B양의 ''원터치SOS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분만에 검거됐다.

A양 옆에서 잠자던 B양은 새벽 2시 55분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 신고를 했고,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B양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즉시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을 파악한 뒤 인근 순찰차를 출동시켜 도주하던 C씨를 3시 5분에 붙잡았다.


원터치 SOS는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위급 상황시 단축번호를 길게 누르면 통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위치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20m 내까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지난 해 9월부터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신고센터나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원터치 SOS 서비스와 함께 ''112앱 서비스''와 ''U-안심서비스'' (통칭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있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해 위급상황시 112 긴급신고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단말기의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상황과 함께 위치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 해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통해 성추행 등 16건의 검거와 미아구조 등 5건의 구조실적을 거뒀다며, 오는 7월까지 112신고센터가 통합되는 충북,전남,경남,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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