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금융지원 컨설팅부터 수사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 가동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되면 금융지원 컨설팅부터 수사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과 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주고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또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있는 금감원을 직접 찾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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