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전 주무관 "진경락 과장 원망스럽다!"

진경락, 의리의 부하직원? 비열한 상사?

장진수
2010년 11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같은 해 6월21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불법사찰에 나선 점검1팀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과장은 결심 공판인 이날도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진 전 과장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 자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컴퓨터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통상적인 보안조치로서 컴퓨터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 주무관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넘겼다.

"7월4일 밤 늦게 전화를 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 진 전 과장은 "월요일 열리는 지원관 주재 팀장 회의를 하루 연기하자고 전화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총리실 직원들과 정치권 인사들, 기자들이 주로 앉았던 방청석에서 순간 웅성거림이 쏟아졌다.

검찰은 "공무원이 대담하게도 공공물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한데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재판부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

같은 해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

진 과장과 장 주무관, 권중기 점검1팀원이 다시 피고인석에 나왔다.

사건의 1심을 맡은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진 과장의 태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진경락 과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장진수 주무관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미루거나 보안지침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에게 자료 영구삭제를 지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확실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또다른 피고인 장진수 주무관은 6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관인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과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자료삭제(이레이징)와 영구삭제(디가우징)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총리실 직원들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였다.

자료삭제 지시를 내린 2010년 7월4일 밤 진 과장과 장 주무관이 3차례 통화한 내역.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인 7일 기획총괄과에 배당된 차량을 이용해 수원에 있는 디가우징 업체에 장 주무관이 다녀온 것도 진 과장의 지시였음을 인정했다.

진 과장이 컴퓨터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묻고 다녔고 장 주무관에게 직접 실행을 지시했다는 기획총괄과 직원들의 증언도 모두 증거로 채택됐으며 혐의 입증에 인용됐다.

재판부는 "진경락 과장이 수사기관의 파일 복구를 두려워해 자료들을 영구히 복제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수시로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진 과장은 다음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됐다.

#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

장 전 주무관은 직속 상관이었던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한 원망을 수차례 표현했다.

장 전 주무관의 한 측근은 "진 전 과장이 남자답게 증거인멸울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장 전 주무관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결국 진 전 과장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비선의 핵심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최근 구속한 데 이어 진 전 과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공식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윗선 캐기''에 나섰다.

1차 수사와 재판 당시 진 전 과장은 개인적 이유건 조직적 필요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의리있는 부하직원''이었지만 장 전 주무관에게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였던 셈이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진 전 과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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