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에 야생 고라니 판매한 업체 등 적발

한 마리당 최고 60만원까지 받고 판매

식용이 금지된 야생 고라니를 건강원에 판매한 업자와 고라니 등 불법원료를 사용한 건강원 12개 업소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서울시내 건강원 3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원료 사용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야생고라니 공급 1개 업소, 고라니 처리,판매 4개 업소, 마황 등 식품금지 원료 사용 4개 업소 등을 적발해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A유통은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고라니 4마리를 자신의 작업장에서 처리해 1마리당 18만원씩 받고 시내 건강원 3개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은평구 B건강원 등 4개소는 공급받은 고라니로 중탕을 만들어 1마리당 48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고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중랑구 C건강원은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마황, 목통, 방기 등의 한약재를 불법 조제해 비만치료 중탕제품 등으로 판매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 특사경은 "건강원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성 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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