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이 ''태권V''라고?" "아니~ ''컨트롤V''야!"

민주통합당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오늘의 트윗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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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부산 사하갑 후보로 내세운 문대성 후보가 박사학위 논문은 물론, 석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약 5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 후보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연구 내용이 독창적이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문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저작권법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따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지금까지 제기된 문 후보의 표절 ''경력''은 2003년 석사학위 논문, 2005년 박사과정 시절 논문, 2006년 박사학위 논문, 2007년 지도교수와 자신의 논문, 2008년 제자의 석사논문 등이다.

민주통합당에 의해 최초 제기된 문 후보 논문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아예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것은 물론 오타까지 그대로여서 "인용했다"는 문 후보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 후보는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논문이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며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논문의 핵심은 결과"라고 표절은 부정했다. 학문 배경 이론이 아닌 연구 내용이 독창적이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문 후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저작권법에서는 표절 여부를 가리는 데 내용보다는 ''표현형식''을 따진다는 것이다.

잇따른 표절 의혹에 문 후보의 해명까지 명확하지 않다보니,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상에서는 문 후보의 ''별명짓기''가 놀이처럼 번지는 등 관련 이슈가 조롱거리가 되는 모양새다.

문 후보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인 것에 빗대 ''태권V'' 대신 문서작업 시 복사 단축기인 ''컨트롤V (Ctrl V)''라고 별명을 붙인 것이 눈에 띈다. 또 사무기기를 생산하는 한 업체명을 패러디한 ''문도리코'', 좌우 대칭 회화기법인 데깔코마니를 가져온 ''문깔코마니''도 인기다.

부산 사상구의 손수조 후보와 함께 이 지역 야권바람을 버텨낼 카드로 꼽혔던 문 후보지만, 이날은 민주통합당의 공세에 ''주 재료''가 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를 ''오늘의 트윗''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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