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민간 농수산물 대부분 제외

양허 대상서 제외된 795개 품목, 전체의 40.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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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터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간한 농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와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795개 품목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또 134개 품목은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고 609개는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라면과 김치 등 수출 잠재 품목 역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신선 농산물 원산지는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된 것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반면 설탕 과자와 코코아 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큰 가공 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 관세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두 나라 경부는 협정문 법률검토와 번역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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