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간한 농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와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795개 품목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또 134개 품목은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고 609개는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라면과 김치 등 수출 잠재 품목 역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신선 농산물 원산지는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된 것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반면 설탕 과자와 코코아 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큰 가공 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 관세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두 나라 경부는 협정문 법률검토와 번역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